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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각하…대법 판단 뒤집은 1심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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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인정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하급심인 1심 재판부가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이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에게는 소송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시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670/NB12008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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