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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비례대표 전용 정당 생기면? 과거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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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표결이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1973년에 만들어진 유신정우회인데요.

73년 얘기입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기초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 73명을 뽑도록 한 겁니다.

물론 간선으로 뽑는 거지만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뽑았던 건데요.

당시 신문기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의원 후보 73명이 발표됐다. 당시 73년 3월 5일 경향신문인데요.

저렇게 얼굴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뽑다 보니까 이 당시 유신정우회 소속 73명의 의원들은 항상 대통령의 말에 보다 더, 당시 공화당보다 더 충성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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