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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음주운전 감경 사유 보니…합의해서, 보험 있어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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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가 몰던 외제차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까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끊이질 않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도 만들었는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 사건마저 징역 8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서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508/NB12007508.htm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서준석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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