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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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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유미, 이준서 두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친인척의 의혹 보도는 후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주범 이유미 씨가 수형복을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 씨 등 5명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조작·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이유미 씨 동생 이 모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명선거추진단에서 활동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친인척의 의혹 보도는 후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제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노력을 소홀히 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성호 /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 "수용하기 어렵고요. 사실 관계에서 전적으로 오판, 잘못 판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앞서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수일 내로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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