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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년 교도소 근무·합숙' 유력…연 6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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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에 합숙하면서 수감자들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됩니다.

#유선의기자 #JTBC뉴스룸 #양심적_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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