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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도 방법이 없어요"…학교 주변 유해업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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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술집 등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되겠죠?
교육환경법에서는 이런 유해업소가 불법인데, 단속을 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버티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모텔이 줄지어 있고,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는 술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 "등교할 때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하수구에 가래 뱉고 그러던데…."

한 유치원에서 불과 75m 떨어진 곳에는 성인용품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유흥업소나 성인용품을 파는 업소 등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담당 교육청은 유해업소를 단속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은 없다며 어려움을 표합니다.

▶ 인터뷰(☎) : 서울교육청 관계자
- "교육청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인허가 기관(구청)에 처벌을 요청해야 하는데…."

구청은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서초구청 관계자
- "일반음식점들이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술집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성인용품점의 경우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약간의 벌금만 내면 계속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른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이들은 성인 유해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N뉴스 이만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회종·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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