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계획서 핑계로 수당 지급 거절"…속 끓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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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휴가 계획서를 받아놓고 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추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휴가를 열흘 이상 쓰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휴가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인데, 김 씨는 사실상 회사의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직장인
- "7월에 (휴가를) 계획한다고 해서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허울에 가깝죠. 연차를 밀어내려는 수단이지."
현행법상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문서로 통보하면 휴가를 다 쓰지 못해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휴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조항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직장인 평균 15일의 연차 휴가 중 평균 사용 일수는 7.9일에 그치지만 남은 휴가를 보상받은 경우는 절반 이하입니다.
전문가들은 휴가 계획서를 받은 것만으론 휴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영기 / 노무사
- "휴가를 쓰기로 한 날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요.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을 시킨 증거가 있으면 휴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꼼수에 휴가도 못 가고 보상도 못 받는 직장인들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