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지켰어도 민식이법 적용…전주 스쿨존 사고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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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사람들이 차량이 향한 쪽을 바라보며 어디론가 전
화를 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낮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살 김모 군이 쉰세 살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일어난 첫 사망 사고로 경찰이 오늘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30km가 안 됐지만,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했고, 불법 유턴했단 사실을 고려해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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