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분 일찍 울린 수능종' 수험생 구제 가능할까?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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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수험생 : 저는 마킹을 못한 상태에서 패닉 상태에서 시간을 확인했을 때가 30분이었거든요.]
[B씨/수험생 : (다음 시험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오늘(8일) 팩트체크는 수능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원래 종료 시간보다 2분 빨리 시험이 끝났다는 종이 울렸습니다.
탐구영역 30분짜리 시험에서 2분입니다.
수험생은 1초가 아까운데 말이죠.
감독관들이 걷었던 답안지 돌려주고, 2분 추가시간 줬지만 수험생들은 '"이미 망친 시험 어떻게 할 거냐'"며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 2분으로 본 피해, 구제할 수 있을지 가능성 따져봤습니다.
일단 과거에 똑같은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돌발상황으로 문제가 생긴 사례는 꽤 많았습니다.
2년 전 수능 때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1분 정도 엉뚱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그만큼 추가 시간을 줬다며 다른 구제 조치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한 시험장에서도 30분이나 경보음이 울린 일이 있었는데,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럼 소송을 걸면 어떨까요.
재판으로 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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