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가혹행위로 20㎏가량 줄어…'보복살인' 혐의 적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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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20대 남성을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50kg이 넘었지만, 가혹행위 등으로 34kg까지 체중이 준 것으로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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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솜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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