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차량시위 조건부 허용…'9대에 1명씩 탑승'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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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 3·1절에 서울 도심에서도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차량 시위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각 차량에는 1명씩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는" 등 11개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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