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27일 표결 처리" vs "헌법소원"
상세정보
25일 ㅣ 오후 7시 7분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필리버스터 시작
[고3들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못합니다! 만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책임지세요!]
[뭘 책임집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죠!]
[말 함부로 하지 마!]
[문희상/국회의장 : 김태흠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토론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26일 '0시'
[문희상/국회의장 :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견 노릇 잘했다! 잘했어!]
[의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장님만! 수고하셨어요~]
[문희상은 도망가지 마! 계속합시다!]
지난 23일 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50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에 종료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된 겁니다.
포문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열었지만, 여당의 맞불로 토론은 번갈아 가면서 이어졌습니다. 주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당의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유민봉, 김태흠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격했고요. 민주당의 김종민, 최인호, 기동민, 홍익표, 강병원,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5시간 50분을 발언해서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올린 선거법 개정안, 곧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국회법상 한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 다음 회기에서는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두기는 했지만, 내일 본회의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일단 표면상의 이유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국회 일정을 다시 어떻게 재개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 한국당,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낸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72시간 내 표결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오늘 밤 7시 57분이기 때문이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질 않기 때문에, 홍남기 방탄을 위해서 회피해버리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열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4+1의 의석만 해도 157석이니까 표결에 부쳐지기만 한다면, 의결정족수 148석을 넘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문 의장이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또 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문 의장이 기습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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