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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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조작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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