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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대학축제 주점에서 술 판 대학생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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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대학가엔 축제가 한창인데요.
주점에서 술을 팔면 불법이라는 공문이 내려와 학생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축제에서 술을 팔면 진짜 처벌을 받는 건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축제 기간에 주점을 운영하지 마라."

최근 국세청과 교육부가 각 대학교에 내려 보낸 협조문입니다.

축제 기간에 주점에서 술을 팔다 적발되면 벌금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술을 판 대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세청 소비세과에 질의한 결과 대학생이든 아니든 무면허로 술을 파는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대학 축제를 찾아가봤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팔면 불법이니, 각자 술을 가져와서 마시고, 학교 곳곳에서 술병이 목격됐습니다.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남윤주 / 대학생
-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왜 우리 세대만 굳이 규제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학생들이 이윤을 추구해서 주점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세청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전문적인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공급받아서 팔았다가 적발됐고, 도매업자에겐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학생이니까 봐주던 관행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 축제라 할지라도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에서 술을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대대적인 단속까지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니, 학생들이 주점에서 술판을 벌이기보다는 알아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 정주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우진·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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