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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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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비리 속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퇴임 직후부터 1년여 동안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라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어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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