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도 파기환송…"뇌물 인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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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28일) 있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과 '사면'이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ON 첫 번째 소식으로 이웅혁 건국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정확히 2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판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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