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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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주일 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종하려면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의사협회 수뇌부가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이르면 다음주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두 취소 대상이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시고 의사협회 대책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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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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