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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문 대통령 "늦었지만 약속 지켜"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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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박병석/국회의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길고 길었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죠.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직접 기소권을 갖기에, 검찰의 기소 독점이 무너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고위직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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