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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학대 의혹' 보육교사 1심 뒤집고 2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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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사무용 핀으로 아이들을 찔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목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15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으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구석찬기자 #JTBC뉴스룸 #피해아이들 #이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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