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피소…수사 시작되자 명퇴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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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직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떠났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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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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