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 변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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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항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공항의 CCTV 영상입니다.
견인차에 이끌려 약 17미터를 후진하다가 멈춘 항공기가 3분여 뒤 앞으로 나아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륙을 제때 하지 못한 건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난동 때문이었습니다.
승무원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 상태로 준 점을 문제삼고 항공기를 되돌린 뒤 사무장을 하차시킨 겁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이 일면서 조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 2014년 12월)
- (국민들께 한마디 해 주시죠.)
- 죄송합니다.
재판의 쟁점은 공항 지상로를 항로, 이른바 비행기길인지를 가리는 것.
1심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항공보안법은 무죄가 선고됐고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항로는 하늘길을 말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실형을 면했고, 땅콩 회항 사건도 3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