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박 중 음주, 사관생도 퇴학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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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의무를 어기고, 외박 중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관생도를 퇴학시킨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3사관학교는 외박을 나가 동기 등과 술을 마신 김모씨를 퇴학시켰습니다. 김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모든 사적 생활에 금주를 요구하는 규정은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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