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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구조조정 기업 사주의 사재출연,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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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해운 구조조정. 한진해운 살리는 데 조양호 회장은 사재를 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낸다고 하니까 구조조정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진해운 측에서는 그동안에 해온 노력으로도 충분하고 사재출연까지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기업이 휘청거릴 때면 늘 이런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재출연은 필수인지, 선택인지 오늘(26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사주의 사재출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관련법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바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개선 계획을 짤 때 부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나 CEO 등이 다 각각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면 사주가 사재를 출연하는 것도 여기 있는 이 손실분담 방안에 포함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하 생략]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기업 구조조정에 책임이 있는 이들, 즉 해당 기업의 오너가 사재출연을 통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사재출연까지는 필요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일까요?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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