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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아냐"…'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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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식대와 돈봉투 모두 아랫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당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 2명에게 1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네고 식사비 9만 5천 원을 내줬습니다.

결국 이 전 지검장은 검사로서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비는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초대된 법무부 간부들이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는 만큼, 상하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격려금 100만 원 역시 그 액수가 각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 판단과 달리 식대와 돈봉투를 각각 나눠 개별적으로 법 위반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영렬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직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전 지검장은 이번 무죄 판결로 유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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