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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김영란법 1년여 만에 '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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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1년 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숫자 기억하실 겁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공무원에 대한 제공한도를 정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김영란법이 1년여 만에 손질됐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제공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엉뚱한 피해자를 줄이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어렵게 만든 부패방지법을 1년 만에 뜯어고친다는 점에서 우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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