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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해 '출산·육아·교육' 달라지는 제도는? / JTBC 아침&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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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라이프 코너에서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인 오늘(1일)은 출산과 육아, 교육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해 줄어들면서 2022년이 되면 0.7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새해에 바뀌게 될 제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

먼저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2, 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확대된 건데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돼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3배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주정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 선까지 3배 강화됩니다. 5월부터 시행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최대 840시간 정부 지원 90%

지난해 코로나로 특히 수요가 많았던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총 120시간이 늘어난 84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 요금도 정부 지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지원됐던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면서 전년 대비 평균 24% 늘어납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내년 22년부터 시행될 영아수당 제도와 출산 시,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갑니다. 새해부터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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