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로 13살 딸 때려 숨져…'정인이법' 첫 적용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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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에게 입니다. 아이의 상태라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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