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법정구속…2년 6개월 실형 선고
상세정보
【 앵커멘트 】
삼성을 압박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 씨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삼성을 압박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장시호 / 최순실 씨 조카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협조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모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장 씨가 가장 많은 이득을 챙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아이와 같이 지내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했다"며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이번 선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남은 두 사람의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