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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아수라장' 속 석방…차량 파손되고 욕설에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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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6일) 석방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구속기간이 먼저 만료되면서 풀려난 건데, 석방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정을 넘기자마자, 562일 만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일 년 반 만에 석방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십시오."
- "…."

취재진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고,

▶ 인터뷰 :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블랙리스트 여전히 불법 아니라 생각하세요? …."
-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 있으세요? …."

굳은 표정의 김 전 실장은 아무 답변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석방을 규탄하는 200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김 전 비서실장의 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거칠게 항의하던 시위자들은 급기야 도로에 누워 석방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에 석방을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의 격한 몸싸움까지 잇따르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김 전 실장의 차량은 40분 만에야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진 채 구치소 근처를 벗어났습니다.

-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를 석방한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 이 밤중에 달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풀려난 건 미결 상태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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