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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재판부가 당부한 말은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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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액상 대마 커트리지 6개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홍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밀수한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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