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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12월 7일 뉴스초점-사람 죽이는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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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大明律).
조선이 받아들였던 명나라의 형법서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에 무고를 얼마나 무거운 죄로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고가 드러나면 가중처벌했고, 무고로 사람이 사형을 당했으면 무고를 한 사람도 사형에 처했거든요.

지금도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만 총 3,617건으로, 4년 전보다 32%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성범죄 무고,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성범죄만큼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해자가 돼 여론재판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럼 무고가 드러날 경우 처벌은 어떨까요.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 1만 명 중 95%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대부분 1년 미만이었죠. 처벌마저 가벼우니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느는 겁니다.

1년 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던 한 시인은 억울함과 좌절 속에 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졌죠.
'바늘 학대 사건'으로 온 세상의 질타를 받았던 어린이집 교사는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2년 10개월 동안 식당일을 전전하며 심장이 녹아내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위의 손가락질로 삶은 이미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하는 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살해하는 무고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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