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록·교회, 성폭행 피해자에 12억8천만 원 배상"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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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이재록 목사는 어린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018년 4월 / JTBC '뉴스룸') :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라고 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2년 전 JTBC가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 뒤 피해자들은 사과는커녕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물론, 다른 신도들까지 나서서 피해자들이 돈을 노렸다고 음해를 했고 심지어 피해자들 개인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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