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장 무죄 판결 유지…피해자들 "국가의 책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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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시민들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은 32년 전 대법원에서 '특수감금'에 대해 무죄를 받았는데, 오늘(11일) 대법원이 이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은 맞지만, 당시 재판에서 법령이 잘못 적용된 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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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정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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