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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댁만 가냐"는 아내에 칼부림…남편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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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법원이 아내와 다투다 칼부림 끝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왜 시댁에만 가냐'는 아내의 말이 부부싸움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이 모 씨는 아내와 시댁·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우리 집에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만 가냐'는 아내의 말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이기적이고, 자신 밖에 모른다'며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아내를 뒤쫓아가 발길질까지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가 집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치려 하자 이 씨는 또다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씨는 심지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모두 죽자'며 아내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부탄가스를 터드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길 바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의 호소에 남편은 가까스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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