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NJA
환영합니다
로그인 / 등록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URL

이 영상을 비추천하셨습니다. 피드백주셔서 감사합니다!

Sorry, only registred users can create playlists.
URL


추가됨

상세정보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 앵커멘트 】
지난 4월, 배당 오류로 받은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8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고, SNS 대화방에서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사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3명은 200억 원 이상을 고의로 팔아 구속 기소됐고, 이보다 금액이 적은 직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된 3명은 많게는 5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이 팔아치운 유령 주식만 5백여만 주로, 이 때문에 주가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2%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배당 실수 소식을 접한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즉석에서 분할 매도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SNS 대화방에서도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 "100억 중 3억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는 말이 서슴지 않게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문성인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 "서로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매도 체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문을 넣는 경우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기소된 직원들은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에 유령 주식을 매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 편집 : 한주희

댓글작성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