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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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는 버스와 택시, 지하철, 학원,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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