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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에는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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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시작할 텐데요. 어제(3일) 미국의 연방법원이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의 난소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하고 피해여성에게 6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또 어제 전해 드렸던 것처럼 이 베이비파우더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징벌적 피해배상액'. 이게 620억원이지만 그 전에 다른 판결에서는 800억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왜 이런 제도가 없는가' 궁금해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돼도 과연 그 피해액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하 생략]

현행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은 적절할까요?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으로서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합니다. 외국의 경우 도입 여부가 엇갈리기는 합니다. 수백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면서 논의가 불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지,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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