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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에 120만원 금품"…선관위, 오세훈 고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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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설과 추석에 모두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률가로서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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