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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매도' 삼성증권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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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달 발생한 112조 원 규모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고의로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목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내부통제입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입력 화면.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한 메뉴에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현금배당금 28억 원 대신 주식 28억 주를 잘못 입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
-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기본적인 업무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 출고된 뒤 직원에게 분산 입고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서 출고 주식 수를 초과한 주식이 사전 통제 없이 입고된 겁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확인됐습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은 22명.

금융감독원은 이 중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된 21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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