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후보 비방 카톡으로 퍼 날라도 처벌?
상세정보
【 앵커멘트 】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그대로 복사해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사실확인에서 전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 때문에 경기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되었다'라는 비방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계정은 전해철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해 모욕적인 비방을 했다며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비방 내용을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행 법에서는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방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인터넷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유포했다면 그 자체로서 상당성이 없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타인에 대한 비방 내용을 만들었거나 이를 단순히 받아서 공유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실확인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