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깡통계좌에 과세?…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시점 논란'
상세정보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추가 과세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만 추가과세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회장 측은 차명계좌가 적발된 2008년 4월 이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예금액을 거의 다 찾아갔고, 지금은 일명 깡통계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전의 예금 소득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