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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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또 내연 관계에 있던 권 모 씨에게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는데요. 1심과 2심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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