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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시간 '발만 동동'…"1인당 90만 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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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지난해 8월 기체결함으로 이스타항공의 항공기가 2번이나 연속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무려 37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굴렸던 승객들에게 1인당 9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김해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항공기가 돌연 멈춰 섰습니다.

바퀴다리 울림 감지기가 고장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탑승한 항공기마저 엔진 출력 제어 장비에 이상이 생겨 출발 시각이 반나절 더 지연됐습니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보다 37시간 늦게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트항공은 승객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면책된다는 일명 '몬트리올협약'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퀴 감지기 고장은 예상할 수 없었고, 2차 결항은 말레이시아 폭우로 인한 습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재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 "항공사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 의무를 다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결함)이었다거나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승객 119명 중 성인 98명에게는 위자료 90만 원을, 미성년자 18명에게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전성현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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