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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토론] 김용민 "공소청 법안 발의"…금태섭·진중권·정한중은 '반대' 왜?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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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신년특집 대토론 - 검찰 개혁의 운명은? 〉

#JTBC신년토론 #검찰개혁_어디까지_왔나

진행 : #손석희
출연 : #정한중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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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금 얘기를 진전을 시킬 텐데, 검찰의 어떤 수사권 이런 것은 분명하게 이번에 좀 배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김용민 의원께서는 대표 발의자가 되셨죠,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짧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이나 아니면 사건을 조작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된 권한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검찰 내에 현재 불필요한 조직들을 좀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시켜서 조직을 좀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다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검찰이 여전히 1월 1일 이후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경제 또 대형 참사라든가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은 공수처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찰에 대한 수사라든가.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같은.]

[앵커]

여기에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 하면 그게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검찰로 또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지금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요.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원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인구가 2.5배인데 특수부가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딱 3개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지검만 해도 굉장히 많고 미국, 영국 같은 데는 특수부가 없는 거죠. 그게 왜 있냐 하면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윤석열 사건을 거치면서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만 있는 상황에서는 권한 분배가 가능한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법적으로 금지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균형이 맞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공수처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니라 판검사, 경찰에 대해서만 갖는다는 반론을 할 수 있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 8000명 가운데 판사가 3000명, 검사가 2200명, 경찰까지 하면 8000명 중에 6000명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는 겁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에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인이 사건을 놓고 마음을 아파하는데 경찰에서 세 번이나 문제가 됐을 때 내사 종결을 하고 못 찾았죠. 지금은 검찰이 그런 사건을 다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도 뺏어가면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도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소청 법안은 그마저도 공소청을 따로 만들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하는 걸로. 공소청에서 기소하는 것을 공소유지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 말씀드리면 외국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랑스, 독일, 미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인력이 아예 없죠.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이 없고 조원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한편 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검찰 조서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증거 능력이 아예 없거나 독일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미국은…]

[금태섭/전 의원 : 저도 그거 없애자는 데 찬성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과 동일하다.]

[금태섭/전 의원 : 개정되지 않았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시행 시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검찰한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맞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이제 검찰이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공수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기소권을 검사들과 똑같이 없애는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냥 수사관들로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통제 부분은 여전히 지금 현행법에 개정된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따르더라도 거의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지금 직접수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인이 불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인력이 있는데 한 7000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 통제를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합니다. 기소권으로…]

[금태섭/전 의원 : 경찰이 억지로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또 지금 양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 경찰, 물론 경찰을 검찰에 비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두 기관이 봤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검찰이 감찰을 하면서 내사기록들을 보거든요. 이것이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지만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 말씀하시는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경찰이 그 사건을 처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정인이가 불행하게 사망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사망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내사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유치장 감찰이라고 해서 가서 경찰의 내사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걸로 돼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을 독립시키자는 건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지금 유치장 검찰 새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금태섭/전 의원 : 아니, 유치장 검찰을 가더라도 그런 내사사건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수사지휘권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에 대해서는 감찰권을 독립하는 방법이.]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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