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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1심…용역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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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유발해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없었다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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