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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착취' 이중생활 전직 의사…"선처 없다" 징역 7년 선고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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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의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사는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사건반장 #사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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