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 받아 챙긴' 경찰관 구속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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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일할 당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A 경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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