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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50대 부부, 격리 지침 무시하고 외출…경찰 고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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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도중 운동하러 나가거나, 아는 사람 만나러 아예 다른 지역까지 갔다가 적발된 사례들 있었죠. 오늘(5일)부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겁니다. 해열제 먹고 증상을 감추는 것 같이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부터는 역시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경기 군포시에서는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앱에는 자택으로 표시해두고는 미술관에 로또 판매점까지 곳곳을 돌아다녀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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