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검찰, 공수처법 최종안 '독소조항'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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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뇌관, 역시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은 27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를 하고요. 곧바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나선 한 번 더 반복인데요. 공수처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끝나면 또다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인 거죠.
그런데 여아는 수정안에 추가된 한 가지 조항을 두고도 공방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국당은 "사실상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서 비리를 덮어버리겠단 의도"라며 '사법기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의 시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단계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오히려 수사의 혼란이 벌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의 공수처법 논의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공개적으로 밝혀왔죠.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17일) : 저희 검찰은 전임 총장님 시절부터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저희가 늘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대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공수처가 통보받는 것,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청와대나 여권과 수사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공개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추가된 데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검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갑자기 포함됐다"면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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