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집행 없는 '사형제'…여전히 뜨거운 논란, 왜?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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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의 양모 장씨는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영학, 안인득, 장대호, 고유정 그리고 정인이 양모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흉악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질 지가 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1997년. 됐고, 최근 5년 간 범죄자에게 사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형을 확정한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사형제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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